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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안전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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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5 09:34 수정 2016-10-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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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치약과 구강청결제, 화장품, 식기 세척제 등에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성분(CMIT·MIT)이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CMIT·MIT는 제품 변질을 막아주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보존제로 유럽 등에서는 치약에 농도 15ppm까지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제조 일부 치약에서 0.0022~0.0044ppm 정도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워낙 미량이라 위해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등 11개 치약의 회수를 결정했다. 1천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규정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CMIT·MIT 3천톤이 수년간 화장품 제조사 등 30곳에 납품됐다고 한다. 당국은 해당 회사들이 문제의 물질로 뭘 만드는 데 썼는지, 제품별 성분 함량과 유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나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이분야 전문가들은 CMIT·MIT 물질을 호흡기로 흡입할 때는 유해하지만 화장품, 식기 세척제처럼 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용도로 쓸 경우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규정만 들고 나온 식약처의 이번조치는 분명 과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일부회사는 자사제품에는 문제가 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긴급 회신문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 이미 부광약품은 자사 제품 자진회수를 결정했다. '안티프라그'와 '시린메드' 계열 치약의 자진회수를 결정, 현재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 부광약품 측은 자진 회수에 대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실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성분이 포함 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발표후 이틀만에 내려진 조치이다. 파장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결정으로 보여 진다.

식약처 발표이후 해당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랑과 걱정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전 우지파동이나 만두소사건, 탈크파동에서 경험한 바 있듯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오죽하면 아파트 경비실에 때 아닌 치약선물이 쌓이고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전해진다. 약국에도 제품에 대한 문의와 함께 판매가 큰 폭 줄고 있다는 전언이다. 안전불감증에서 야기된 수차례 피해 경험도 중요하지만 근거 없는 추측에 따른 섣부른 판단도 경계해야 한다. 이번사건 역시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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