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선거 준비 돌입 '온라인 투표 업체 선정'
20일 첫 회의 개최..."정관과 규정에 근거, 공정한 선거관리 하겠다"
입력 2024.06.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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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현장에서 김대업 선거관리위원장(총회의장, 가운데)이 이야기하고 있다.©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김대업 총회의장)는 20일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차 지부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올해 진행되는 선거 일정 점검과 동시에 온라인(전자)투표 업체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선거일정 확인과 사전 점검사항을 논의했다. 

김대업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이 대폭 개정된 만큼 규정에 근거해 원칙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이번 선거가 불법이 최소화 되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출마 예정자들이 규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는 전례가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며, 역대 어떤 선거관리보다 규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사항으로 중립의무단체에 2021년도에 설립된 한국산업약사회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이번 선거부터 온라인(전자)투표가 기본으로 채택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를 통해 온라인(전자)투표 업체로 한국전자투표를 결정했다.

한국전자투표는 온라인(전자) 투표를 시행하는 타 보건의료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전자) 투표 시스템을 구축·관리한 경험이 있으며, 여타 업체에 비해 업력과 실적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었다. 아울러 2018년 본회 온라인(전자) 투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신뢰도와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됐다.

한편, 올해 선거는 10월 13일 전에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선거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12월 12일 18시에 개표를 시작해 41대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지부장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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