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이 7일 개최되는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홍주의 명예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의 전문가로서 지역보건법 개정(보건소장에 보건의료전문가 임용), 한의약육성법 개정(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및 서울시 한의약육성조례 제정(지자체 최초)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학의 제도적 정착과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 무상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예방사업 및 무상 한약지원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침술협의회 학술대회 유치에 노력하는 등 한의약 세계화에도 일조하였으며, 모자보건법 개정(한의약 난임치료) 등을 통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포장(國民褒章)은 상훈법 제21조에 의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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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이 7일 개최되는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홍주의 명예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의 전문가로서 지역보건법 개정(보건소장에 보건의료전문가 임용), 한의약육성법 개정(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및 서울시 한의약육성조례 제정(지자체 최초)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학의 제도적 정착과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 무상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예방사업 및 무상 한약지원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침술협의회 학술대회 유치에 노력하는 등 한의약 세계화에도 일조하였으며, 모자보건법 개정(한의약 난임치료) 등을 통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포장(國民褒章)은 상훈법 제21조에 의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