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양 후보는 "2002년 위헌 청구소송에서 헌재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것은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메시지로 이후 약사사회는 영리병원과 법인약국을 추진하려는 반약사적·반국민보건 집단의 공격으로 편할 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06년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고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면 시장독과점이 발생하고 동네약국이 도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보건의료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을 인정한 대목으로 복지부는 약사회와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양 후보는 "약사회는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등 국민의료비를 가중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악법에 대항하여 모두 막아 내왔다"며 "8만 약사의 단결과 약사회의 리더십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양덕숙 후보는 "제주도 녹지병원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법인약국을 들고 나오는 어떤 집단과도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난 번 KT 화재로 피해를 겪은 회원을 신속히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원에게 손실을 주는 어떤 악재에도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