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원 후보, 향정약 로스율 기준 개정 추진
매달 사용량 아닌 누적사용량 일정비율 적용 합리적
입력 2018.12.08 06:15 수정 2018.12.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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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장 기호 1번 최병원 후보는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량 대비 로스율이 전월 사용량의 0.3%로 지정돼 있어 사용량 연동에 따른 기준이 매달 다르고 의료기관의 처방 감소나 처방변경에 따른 사용량 저하 시에는 기준량이 대폭 감소해 로스율 적용에 불합리한 면이 많다며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매달 사용량에 따른 법 적용이 상이한 것은 기준이 항상 동일한 조건과 형평성을 갖춰야 할 법리의 모순이기도 하다”며 “7월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가동으로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사용현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식약처에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가동시점을 기준으로 누적사용량의 일정비율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전문 변호인 등의 자문을 통해 해당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정책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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