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김대업 한약학과 폐과·흡수는 통합약사 주장"
입력 2018.12.06 12:19 수정 2018.12.06 12:3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6일 김대업 후보의 한약학과 폐과·흡수 주장이 통합약사 지지와 같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한약사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70조1항 3호를 근거로 한약사를 법 개정 없이 처벌하고, 중기적으로 한약제제 분업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와 같이 약료일원화를 통해 한약사사태를 풀어야한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사태는 장기적으로 약료일원화로 풀어야 하며, 3년 전과 같이 철학으로 보면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합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지금 한약사들의 통합은 약대를 입학하지 않고 한약조제사와 같이 시험 한번 보고 약사 되겠다는 수준이하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햔약제제 분업에서도 조제범위를 약사가 아닌 한약조제사만 포함시켜야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질타했다.

최광훈 후보는 "지금 통합을 논할 때도 논의해서도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다"며 "오히려 김대업 후보에게 지금 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을 때 인가 묻고 싶다. 지금 이 질문을 통해 약사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대답해보라"고 말했다.

약사사회의 이 소모적인 논쟁은 복지부의 한약사 노골적 편들기에 이용되고 있고, 실제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을 하는데 한약조제약사만 조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내 놓은 상태라는 것.

최 후보는 "이 논쟁은 한약사 처벌이라는 현실의 시급함을 뒤로한 채 통합논의부터 해보자는 백해무익한 질문이고, 김대업 후보는 익산의 100여개 약국 중 13개가 한약국이라면 한약사는 현실적 문제라고 말했는데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약사법 20조 개정 즉,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해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대관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약사법 모법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김대업 후보의 시급함과 상당히 상반된 대책이다. 절대 단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광훈 후보는 "그 시급함을 고려하여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 제76조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에서 복지부가 이미 이 조항을 들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김대업 후보의 약사법 개정 후 처벌 운운은 복지부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보적 수준의 대책이다. 이 부분은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업 후보는 빠른 시일 내로, 한약학과는 폐과하되 통합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상세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개량신약 60%’ 정조준… “3300억 매출 달성 목표”
남기엽 사장 "결과로 증명한 파로스아이바이오 AI 신약…라이선스 아웃 본격화"
에피바이오텍 성종혁 대표 “비만 혁신 다음은 '탈모'…신약개발 공식 바뀌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최광훈 후보 "김대업 한약학과 폐과·흡수는 통합약사 주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최광훈 후보 "김대업 한약학과 폐과·흡수는 통합약사 주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