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24시간 미영업 편의점 상비약등록 당장 취소해야"
임기내 회장직 걸고 자격미달 편의점 등록 취소·약사법 개정 공약
입력 2018.12.06 11:56 수정 2018.12.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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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6일 현장조사와 지자체 고발을 통해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을 당장 취소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 24시 영업시간 강제금지를 포함하는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한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영업시간 강제금지를 담은 자율규약마저 승인됨에 따라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문제가 약사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다는 전망이다.

최 후보는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안전상비약 판매 허가를 받은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최광훈 후보는 임기내 회장직을 걸고 현장조사와 지자체 고발을 통해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등록을 즉각적으로 취소시키고 24시간 미영업 상태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안전상비약 부작용은 한 해 평균 368여건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편의점약 안전관리 실태 또한 총체적 부실덩어"라며 "현재 추진 중인 250억 규모의 편의점약 품목 확대시도는 의약품 안전관리 뿐 아니라 약국경영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편의점약 품목확대을 저지하겠다고"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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