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중앙선관위, 최광훈 후보자에게 '2차경고' 조치
선거규정 제33조 위반 등 불법 선거운동 엄중 처분할 것
입력 2018.12.06 12:00 수정 2018.12.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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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제11차 긴급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광훈 후보자에 대한 ‘2차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12월 3일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의 기자회견 발언 및 12월 4일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 본부 명의로 상대 후보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10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도 징계 처분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자의 중앙선관위 편파적 선거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왜곡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재빈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거관리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 선거운동 또한 관용없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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