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 선거사무소는 4일 최광훈 선거사무소에서 일괄 발송한 마타도어를 전파하는 네거티브 문자에 문자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대책 본부 이름으로 발송된 문자에는 문자로 보기에 어려운 불법홍보물 찌라시 수준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는 김대업 후보를 음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경고(5회), 형사고발(1회) 조치를 하고 전 회원에게 네거티브 문자에 현혹되지 말라는 개인문자를 발송한 바 있는 반면, 김대업 후보는 단 1회의 경고도 받지 않고 정책선거를 하고 있다고.
김 후보측은 "우편투표 용지가 약국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대대적으로 불법 문자를 발송한 것은 마타도어 선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해도 너무 하는 네거티브 선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불법문자를 발송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최광훈 후보는 회원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