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편법 약국 개설 막기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입력 2018.12.01 13:42 수정 2018.12.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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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최근 몇년사이 독서벗처럼 번지고 있는 편법 약국, 신종 면대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나 지역 약사회 등에서 편법약국, 신종 면대약국 척결을 시도했으나 대형 면대 체인약국 , 변형된 법인약국 형태 면대약국, 도매상 개설 면대약국 문어발식 약사 법인약국등 법망을 피해가는 여러 형태의 편법약국 개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행법으론 이런 새로운 편법약국을 적발 처벌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편법약국은 담합, 처방전 독점등 의약분업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약국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광훈 후보는 "약사법 개설등록불허조항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편법약국 개설 금지를 담은 포괄적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에  구체적인 개설금지기준을 정해 편법약국 개설을 원천 봉쇄하고 문제 약국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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