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한약사회장,최광훈 VS 김대업-"누구에게 한표를"
제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18.11.29 21:13 수정 2018.11.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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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증설, 한약사 문제 등 위기의 약사사회 현안을 해결하며, 앞으로 3년 간 대한약사회를 이끌 수장으로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할까? 

제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29일 대한약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 기호 1번 최광훈 후보와 기호 2번 김대업 후보는 현안 관련 정책 제시와 각각의 공약을 제시했다.

현안 토론에서는 4가지 현안을 주제로 각 후보가 번호를 선택해 주제에 해당하는 입장(2분)을 밝히고, 상대 후보의 반론(2분)과 재반론(1분)의 순서로 진행 됐다. 

먼저 최광훈 후보는 '약대증설 및 정원 증원 문제'를 선택, 약대 증설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택했다. 

최광훈 후보는 약대 증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남은시간에도 할수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장관 면담 등을 통해 모든 수단을 통해 막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대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당사자인 약학계 약학교육계 약사회 의견을 듣고 있지 않다"며 "정상적 절차와 논의구조를 만들어가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질문을 던졌다. 

최 후보는 "관계자들의 대화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사태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다 얘기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 남은 시간에 장관도 만나고 교육위원들도 만나서 막을 방안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업 후보는 '약국 보조원과 한약사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묻는 질문을 선택,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약국보조원 문제는 이전에는 전문카운터 척결전까지 논의할 수없다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약국보조원에 대한 논의는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기간 병원 방문 시 병원약사들의 항암조제 과정을 봤다. 병원약사후배들은 대부분 가임기 여성이다. 서울상급종병에는 로봇이 들어오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에게 그일을 하라는게 말이되는가 의문이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약국보조원 문제는여러 현실적 문제를 안고있다. 신흥 약사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보조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통합약사라는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며 " 다만,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막아야 한다. 이에 한약학과 폐과가 답"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광훈 후보는 "약국 보조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보조원을 도입하자는 이야기인가"를 묻고 "한약사 문제의 첫번째가 한약학과 폐과라고 했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안을 갖고 있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정책토론회는 흑백논리를 요구하기 쉽다. 보조원 문제는 도입 찬반이 아니라 논의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어렵다고 하지 않아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냐"고 되물고 "한약학과 폐과는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 현안질의에서 최광훈 후보는 '약사의 의료인 포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선택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최 후보는 "약사는 의료인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또, "약사의 직역 확대, 역할 확대는 반드시 풀고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등에서 보면 간단한 백신이나, 간단한 주사라든지 등은 약사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저희도 제도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약사가 받아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대업 후보는 "약사의 의료인 편입 공약은 정밀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인에 종속되지 않는 약사가 의료인으로 들어가서 '약사 역할이 더 좋아질 것이다' '행정처분 가벼워질 것이다'라는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미 약사는 의료인 역할을 하고있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최광훈 후보는 "의료인 편입이 된다고 해서 약사법이 의료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이 포함돼도 간호사들처럼 별도의 간호사법처럼 각자 포함된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재반론을 가했다. 

최 후보의 답변에 김대업 후보는 다음 질의에 앞서  "팩트체크를 위해 간호사가 '간호사법'을 가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간호사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과 약사법처럼 독립된 간호사법은 제정돼 있지 않다. 

현안 질의의 마지막은 약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성분명 처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김대업 후보는 "국제일반명 INN도입 시행규칙변경으로 가능하다. 수많은 의약품을 허가과정에서 성분명 하나로 바꾸는 도입이 국민인식을 바꿀 것이다. 허가과정에서 사후통보없이 대체조제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많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 또는 특정 지역별 형태로 시행사업이 진행돼야한다. 그러한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을 실현가능한 정책의 반열에 올려 놓을 것이다.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의 전조라는 부분에 대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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