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는 28일 ‘김대업 사퇴촉구 약사연대’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 명의로 발송된 문자의 발송자에(안산 OO약국, OOO약사) 대하여,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3조 '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및 후보자 외 웹발신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대업 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며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적시한 이 문자의 발송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약사 개인이 전국 회원 약사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였는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그 배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김대업 후보는 "선거 때마다 동일한 세력이 등장하여 흑색선전,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고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한약사회 직선제 도입을 실현시킨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회원들을 믿고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출마할 때의 초심을 지키며 반칙 없는 선거운동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