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선본은 김대업 후보를 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위반한 문자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11월 26일 중앙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9차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후보자 홍보 문자 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토록 결정했으며, 후보자 선대본부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 선거인 명의로 웹방식(수신 문자에 ‘[web 발신]’으로 표기되는 문자)의 대량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거대책본부 명의로 대량 문자를 발송해 9차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