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즉시 중단'을 요구하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를 시작하면서 약사회의 미래를 위해 공명선거, 정책중심의 선거를 선언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불법선거운동도 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대 후보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불법 음해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반복됨에 따라, 또다시 약사회는 분열되고 내부 갈등에 빠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에 약사회의 미래가 걸린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등의 네거티브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광훈 후보 측은 징역형 등에 따른 피선거권 유무를 미확인했다며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제3자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내용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최광훈 후보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해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특정후보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개인정보 강화에 따라 제3차 취득 및 사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후보자등록 제출서류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제외됐다.
대신 후보자에게 받는 서약서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후보자 등록 또는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최광훈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김 후보측은 지적했다.
김대업 후보는 "치고 빠지기 식의 마타도어, 흑색선전의 네거티브 선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불법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 내용을 약사회원 유권자 전체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 경고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돌려가면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경고 내용이 전체 회원에게 통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대책본부장의 경고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될 경우, 후보자 본인의 경고 1회 로 산정되게 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하게 책임지는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고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