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즉시 중단'을 요구하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를 시작하면서 약사회의 미래를 위해 공명선거, 정책중심의 선거를 선언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불법선거운동도 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대 후보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불법 음해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반복됨에 따라, 또다시 약사회는 분열되고 내부 갈등에 빠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에 약사회의 미래가 걸린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등의 네거티브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광훈 후보 측은 징역형 등에 따른 피선거권 유무를 미확인했다며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제3자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내용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최광훈 후보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해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특정후보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개인정보 강화에 따라 제3차 취득 및 사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후보자등록 제출서류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제외됐다.
대신 후보자에게 받는 서약서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후보자 등록 또는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최광훈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김 후보측은 지적했다.
김대업 후보는 "치고 빠지기 식의 마타도어, 흑색선전의 네거티브 선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불법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 내용을 약사회원 유권자 전체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 경고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돌려가면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경고 내용이 전체 회원에게 통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대책본부장의 경고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될 경우, 후보자 본인의 경고 1회 로 산정되게 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하게 책임지는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고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그래도 정통 언론사 고위직인 전무이신데
누구에게 얼마나 공갈협박을 당하셨으면
이러한 부정선거판에 끼어들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약사공론, 메디파나뉴스, 2018.11.29.)
차라리 그동안의 사실들을 모두 밝히시고
대다수의 약사님들의 용서를 구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썩어도 너무 썩어서, 어디까지 썩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약사공론이 아무리 대약 기관지이지만, 그래도 언론사인데
언론사 정찬헌 전무까지 부정선거판에 뛰어들 수 있단 말입니까?
(약사공론, 메디파나뉴스, 2018.11.29.)
대약이 이런 꼴이니 그동안 무슨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피해보신 분과 조속히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명예훼손죄와 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물론 형량 차이도 있고요.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별도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내용으로 봐서는 문자를 보내신 분의 목적은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그럼으로서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수 있었겠고, 물론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상당부분 사실 아닌 것으로 보이고,
- 전국의 약사님들에게 문자로 발송했으니 공연성은 입증된 것이고,
- 더구나 전국 약사님 전번을 어떻게 정당하게 획득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너를 지지하던 젊은 약사친구들! 허위사실을 전국 약사님들에게 문자로 뿌리다 걸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감방가서 콩밥 먹으면 어떻게 책임지겠니? 물론 광후니도 범죄를 사주한 혐의로 같이 가기는 가겠지만...
그리고 머리가 다 큰 약사들이, 공부할 만큼 한 약사들이 이런 짓하면 감방간다는 것 쯤은 알고 스스로 자중할 줄도 알아야지...시키면 시킨대로 하는게 참 보기 안스럽구먼.
모략과 음해! 분열과 갈등 조장의 달인! 최광훈 후보
최광훈 후보 11/13일 허위사실 유포, 비방, 혼탁선거로 경고처분
최광훈 후보 마나님은 지난 6월 향응 베풀다 동두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적발
최광훈 후보 조근식 선대본부장 11/24일 부정선거로 경고처분
최광훈 후보 조선남 선대본부장 11/27일 부정선거로 고소
근데 오늘은 정체불명 괴집단까지 동원하여 부정선거
오죽하면 대구시약에서 광후니의 비방문자가 도를 넘어 약사님들이 짜증을 내고, 최광훈 후보의 모략과 음해, 분열과 갈등 조장을 염려하여 예정된 정책토론회마저 취소까지 했는데도
최광훈 후보는 반성할 줄도 모르고
오늘도 비방, 모략 문자 돌리고 돌리고...
허위날조 보도자료 뿌리고 뿌리고...
정책토론 하랬더니 비방, 모략, 헛소리! 떠들고 떠들고...
그러다 너를 지지하던 젊은 약사친구들! 허위사실을 전국 약사님들에게 문자로 뿌리다 걸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감방가서 콩밥 먹으면 어떻게 책임지겠니? 물론 광후니도 범죄를 사주한 혐의로 같이 가기는 가겠지만...
그리고 머리가 다 큰 약사들이 이런 짓하면 감방간다는 것 쯤은 알고 스스로 자중할 줄도 알아야지...시키면 시킨대로 하는게 참 보기 안스럽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