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선거전이 후보간 선과위 제소에 이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박근희 후보가 11월 26일자 언론매체를 통해 주장한 “양덕숙 후보가 약정원 사태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2017년 6월 22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약사회의 귀중한 자산인 PM2000 인증 취소 판결을 받아 PM2000을 사용하는 1만여 회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민사재판 소송비용 1억6000만원을 회비로 부담시켜 회비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은 양 후보의 재직 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덕숙 후보는 2013년 4월 신임 약정원장에 취임하면서 전임 김대업 원장이 2010년 시작한 빅데이터사업을 인수인계 받아 업무파악을 하는 와중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검찰의 압수수색 후, 의사협회 54억원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을 배상할 수도 있는 일을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가 주도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약사회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 1억6000만원은 약사회와 약정원이 공동 부담했으며 오히려 약사회와 회원의 손실을 막아낸 공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PM2000 인증 취소로 인해 회원은 어떤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며, 회원이 약정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있다"고 박 후보측의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양 후보는 "원장으로 재직 시 PM2000 인증 취소를 미리 대비하여 Pharm IT 3000 을 준비했으며 한명의 회원도 낙오없이 Pharm IT 3000 시스템에 안착했다"며 "박근희 후보에게 선관위에 제소하는 것 외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