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선거대책 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등록 및 심사시 후보자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피선거권에 대한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7호)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호)는 후보 출마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시 의무적으로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최 후보측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못하도록 한 법적 제한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피선거권(후보출마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현재 사법당국에서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피선거권 규정에 따른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마련해 사문화를 방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