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선관위, 징역형등에 따른 피선거권 유무 미확인"
입력 2018.11.28 11:1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광훈 선거대책 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등록 및 심사시 후보자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피선거권에 대한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7호)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호)는 후보 출마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시 의무적으로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최 후보측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못하도록 한 법적 제한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피선거권(후보출마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현재 사법당국에서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피선거권 규정에 따른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마련해 사문화를 방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남들보다 작은 우리 아이, 성장호르몬 치료 괜찮을까?
[레츠고 U.P-바이오시밀러 7] “도입만으로도 약가 인하·치료 접근성 확대 등 파급효과”
비만 넘어 심혈관계 질환까지 잡은 치료제 ‘위고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최광훈 후보 "선관위, 징역형등에 따른 피선거권 유무 미확인"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최광훈 후보 "선관위, 징역형등에 따른 피선거권 유무 미확인"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