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지난번 발표한 의료기관, 도매업소 등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과 함께, 약국 업무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있는 단순조제실수에 대해 일부 보건소에서 고의 변경, 임의조제로 경찰고발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에 전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실수와 고의성이 있는 위법행위의 구분에 대해 약사법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탓으로 환자 건강 위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해 보건소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적 동기가 없는 단순조제 실수에 대해 검차에서 무혐의 처분되고는 있지만 고발을 당한 약사들의 심리적 부담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검찰을 오고가며 느끼는 불편, 부당함이 매우 크므로 법개정을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분업 이후 조제약 매출로 전체가 과징금 산정 기준액에 포함되어 대다수의 약국이 최대 과징금 구간에 포함되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었던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이 2012년 이후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를 재추진해 실제 약국의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을 확정,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