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 한약사 일반약 판매 해결 방안 제시
입력 2018.11.27 15:00 수정 2018.11.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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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김대업 후보(기호 2번)가 한약사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대업 후보는  단기대책으로 약사법에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계조항의 모호함 및 처벌조항 부재로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에 대해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약사법 제20조 1항'을 개정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분리하고, '제44조'에서 역시 한약국 개설자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구분해 모호함을 명확히 하는 것을 통해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만들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제제의 구분에 있어 엄격하게 그 범위가 제한되도록 할 것이라 설명하며, 한약제제의 구분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의 면허범위로 한약제제를 포함하는 모든 의약품의 취급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어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약국과 한약국의 요양기관코드(기호)를 구분해 한약국 개설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조제 등 약국의 업무를 병행하는 비정상,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약학과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또한 한약학과 폐지의 방법으로 통합약사는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는 한약분쟁 과정에서 태어난 기형적 직능이다. 

한약학과를 그대로 둔다면 이러한 배경을 모른 채 한약학과로 입학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누적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한약사수가 증가함에 따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되므로 사회적 담론을 통해 폐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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