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후보, '약정원, KPAI' 불법선거운동 제소
입력 2018.11.26 16:52 수정 2018.11.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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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장 한동주 후보(기호 2번)가 양덕숙 후보측이 선거운동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먼저 KPAI는 선거중립의무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임에 불구하고, 양덕숙 후보의 저서 2권을 김성철 직무대행 이름으로 서울 전 약국 및 회원에게 택배로 배송, KPAI는 선거관리 규정 5조 2항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 후보의 저서 2권을 KPAI를 통해 배포,  이는 선거관리 규정 31조에 규정된 배포가 금지된 홍보물의 배포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또한, 배포한 책자의 정가 13,000원과 배송 택배비를 고려한다면 엄청난 금액의 책자를 무차별 불법 살포하는, 선관위 규정 제 35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의 기부를 하거나 금품 등의 기부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의 저서에 대해서도 출판기념회 장소에서만 배포하도록 한 선관위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법과 탈법 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주 후보는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  KPAI를 선거중립의무 준수 위반으로 제소함과 동시에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에 대해서도 불법홍보물 배포와 기부행위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제소하기로 했다. 

또, PIT3000 메뉴얼을 우편으로 계속 배포하고 있는 약정원에 대해서도 한동주 후보는 마찬가지로 약정원에 대해서는 중립의무 위반으로 제소하고, 양덕숙 후보에 대해서도 불법홍보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선관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2018년 10월 18일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서 PIT3000의 배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 주의를 준 바가 있으며,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경고 등의 징계처분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한동주 후보는 "양덕숙 후보는 약정원을 이용해서 우편발송 등으로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어,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과 같이 선관위에 제소하게 됐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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