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표심 잡기…'전문약사·수가 신설·확대' 공약 제시
대약·서울시약 후보자 ,병원약사대회 현장서 '어깨띠·현수막·배너' 총동원
입력 2018.11.24 14:23 수정 2018.11.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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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대업 후보, 최광훈 후보

대한약사회장 후보자와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들이 '전문약사 법제화'와 '수가 신설 및 확대'를 약속하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24일 열린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약사회 선거 열기는 이어졌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자와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들은 병원약사 맞춤 공약이 실린 '홍보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최광훈 후보와 기호 2번 김대업 후보,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양덕숙 후보, 기호 2번 한동주 후보, 기호 3번 박근희 후보는 1천여명의 병원약사가 참석하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공안 논란이 된 어깨띠, 현수막, 배너 홍보물에 대한 중앙 선관위의 허용 결정으로 다양한 홍보물이 눈길을 끌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들은 병원약사회의 숙원 사업을 이루는데 파트너 역할을 강조했다. 
병원약사를 위한 공약을 담은 명함 홍보물

대한약사회장 기호 1번 최광훈 후보는 "매년 병원약사 관리자 연수교육에 참여해 햔안을 함께하고, 병원약사 수가개선을 위해 외부 보건전문가를 영입해 대관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에 △병원약사 수가신설 지원을 약속하며 마약류관리료 및 고위험 약물관리료 수사 신설, 무균 조제 수가 확대(항암제 면역 억제제, 환자 안전(투약오류 방지 등) 관리료 확대, 퇴원환자 및 특수질환 환자 복약지도료 수가 신설, 전문약사 수가 신설 등을 약속했다. 

또, △병원약사 제도 개선을 지원 대책으로 전문약사 법제화(약사법 개정), 병동 및 팀의료 약사 배치, 환자안전관리저남 인력에 약사 포함 제도화 등을 제시하고 △병원 및 요양병원 약사 인력 기준 개선 △병원약사회와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기호 2번 김대업 후보는 "병원약제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식별정보'와 '표준화의약품정보'를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으로는 △ 조제 및 임상 업무 수가 확대안으로 마약류, 고위험류 의약품관리료 신설, 퇴원환자, 특수질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투약오류 방지, 환자 안전 활동 수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강화를 위해 업무별  최소 인원 포함 인력기준 을 개선, 병동 전담약사 제도화 및 인력 확충, 행정 업무 가중에 따른 인력 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고위험 약물 조제관련, 제반 환경 개선(무균조제, 항암제조제 등),  △병원약사 소통 창구 확대 △대약과 병약의 공통 현안 TF운영 등을 약속했다. 
서울시약사회장 후봊들이 제시한 병원약사 공약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들도 서울시 1,500여명의 '병원약사'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 1번 양덕숙 후보는 '행위별 수가와 전문약사 법제화'를 강조하며  △행위별 수가 도입 △고위험물약물과 마약류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고난도 조제, 교육상담 등 약료서비스 수가 인상 △병원약사회와의 TF조직으로 공통현안 해결 △병원전문약사제 도입에 시약 연대△전문약사를 병원과 개국가회 확대 후 대약에 입법발의 촉구△ 50인 병상당 1약사 근무 의무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기호 2번 한동주 후보는 △병원약사 조제료 수가 인상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추진 협력△인력기군 강화 공동 추진△개국약사 교류확대 △개국-병원-유통 약사를 위한 협의체 결성 △병원약사 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 3번 박근희 후보는 약사 "1인당 300병상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중심으로  △전문약사제도, 방문약사제도, 촉탁약사 제도의 법제화 △처방 주제행위수가, 항암제나 마약류의약품 등 고위험물 안전관리 수가, 만성질환 및 퇴원 환자  약물 교육 수가 의 신설과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 병원약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재정 지원, 시약 회무에 병원역사 참여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병원약사회 측은 원활한 학술대회 진행을 위해 대회가 진행되는 2층 공간에는 후보자만을 출입토록하고, 운동원의 출입을 통제토록 조치했으며, 1층 입구와 전시관 등에서 선거운동원을 5인으로 제한해 홍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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