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후보 선거규정 위반 경고
서울시약 선관위, 미승인 배너광고 게재 확인
입력 2018.11.22 16:07 수정 2018.11.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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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지에 배너 광고를 게재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지난 21일 제9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 위반 제소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지 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해당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덕숙 후보는 지난 20일 오전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너광고를 전문지 매체에 상당시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한동주 후보의 제소 내용과 첨부 사진, 양덕숙 후보의 소명 내용을 심의한 결과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덕숙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개인 명의로 자신의 약대 동문들에게 한동주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Y회원에게는 메시지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민병림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후보자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하고 정책대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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