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후보, "부당한 행정처분, 회원 보호해야"
입력 2018.1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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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장 기호 2번 한동주 후보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법 재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약화사고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후보는 단순 조제실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로 이중으로 고통 받는 회원들을 위해 약화사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기관에서는 약사의 명백한 단순 조제실수를 의도성이 내포된 변경조제로 처리해서  회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약사법에  단순조제실수에 관한 내용은 없고 변경조제에 관한 조항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주 후보는 "합리적인 약사법 재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원스톱 약화사고 대응팀 조직과 함께,  표준화된 약화사고 매뉴얼과  과도한  위로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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