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의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결정은 법보다 위, 왜?
창원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허가 행정심판 재결내용 공개해야"
입력 2017.09.04 13:23 수정 2017.09.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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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허가를 내준 경남도청에 행정심판 재결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창원시약사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편익시설동인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허가' 가능의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며, 그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경상남도청에 요구하고 올바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2009년 병원허가 신청때부터 원내 약국개설을 염두에 두고 병원과 편익시설동 사이에 도로를 내는 등  여러꼼수를 써왔다" 고 지적했다. 

또 "계속적인 입찰공고, 재임대후 개설신청 등이 불발되자, "환자의 약국이용불편에 대한 개선점은 찾으려 않고 환자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으로 포장된 병원의 사익을 위해 현행 약사법과 17년동안 이어져 오고있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깨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창원보건소 역시 같은 의견임에도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가해 준 경남도청의 행정심판 재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창원시약사회는  "단지 창원경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심판결과로 창원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이 허가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병원부지내 약국개설을 시도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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