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6,763억원의 연체가산금 징수와 첫 30일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 징수액이 1조 3,756억원에 달하고 연체이자율도 매우 높아 이자율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연체가산금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6,763억원, 국민연금 4,108억원, 고용보험 1,105억원, 산재보험 1,780억원 등 4대보험은 연체가산금만으로 총 1조 3,756억원을 걷었으며 징수금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이자율 또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가 추가되며 최대 9%의 연체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초 월 3%, 이후 1개월마다 1%가 추가돼 최대 9%까지 부과된다.
이를 월금리로 환산하면 3%로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아 4대보험의 연체이자가 대부업체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아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대보험은 원래 고지된 금액 외에 순수한 연체가산금만으로 매년 3,000억원 안팎의 가산금을 걷어들이고 있어 서민들의 주머니를 과도하게 털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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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6,763억원의 연체가산금 징수와 첫 30일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 징수액이 1조 3,756억원에 달하고 연체이자율도 매우 높아 이자율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연체가산금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6,763억원, 국민연금 4,108억원, 고용보험 1,105억원, 산재보험 1,780억원 등 4대보험은 연체가산금만으로 총 1조 3,756억원을 걷었으며 징수금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이자율 또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가 추가되며 최대 9%의 연체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초 월 3%, 이후 1개월마다 1%가 추가돼 최대 9%까지 부과된다.
이를 월금리로 환산하면 3%로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아 4대보험의 연체이자가 대부업체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아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대보험은 원래 고지된 금액 외에 순수한 연체가산금만으로 매년 3,000억원 안팎의 가산금을 걷어들이고 있어 서민들의 주머니를 과도하게 털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