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하였으나, 비급여 때보다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임산부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본인부담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들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 등 초음파 검사비용에 대한 과다한 본인부담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임산부 초음파 검사 비급여 관행가’ 자료에 따르면, 임신 13주 이하 1삼분기 일반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초음파 검사비용이 2만원에서 9만원까지로 4.5배 차이가 난다.
종합병원의 경우 4만원에서 10만1,000원까지로 2.5배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 종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용이 건강보험 수가로 통일되면서, 일부 저렴한 비용을 받던 의료기관의 임산부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임산부들에게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횟수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태아에게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검사를 7회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는 출산전 초음파 검사를 1인당 평균 7.5회 받고 있다고 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출산 전 진찰기간 동안 일반초음파는 3회, 입체 초음파와 태아심장 초음파는 각각 1회 등 임신 주수별로 5회 실시하도록 해왔다”면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의학적으로 유용한 적정한 초음파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전성과 관련하여 의료진단 목적 이외 태아 초음파 검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최근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가 어린이의 심한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과학전문 매체 ‘유레크 얼러트’(Eurek Alert)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학교 의과 대학 피에르 무라드 교수와 시애틀 아동연구소 등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태아의 초음파 검사 노출과 자폐증의 상관관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폐증의 직접 원인이 임신부의 초음파 노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초음파 노출이 자폐에 관련된 유전자 이상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심화시키는 데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불필요하게 초음파 검사를 늘리거나, 임신초기 과다한 초음파 검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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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하였으나, 비급여 때보다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임산부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본인부담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들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 등 초음파 검사비용에 대한 과다한 본인부담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임산부 초음파 검사 비급여 관행가’ 자료에 따르면, 임신 13주 이하 1삼분기 일반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초음파 검사비용이 2만원에서 9만원까지로 4.5배 차이가 난다.
종합병원의 경우 4만원에서 10만1,000원까지로 2.5배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 종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용이 건강보험 수가로 통일되면서, 일부 저렴한 비용을 받던 의료기관의 임산부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임산부들에게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횟수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태아에게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검사를 7회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는 출산전 초음파 검사를 1인당 평균 7.5회 받고 있다고 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출산 전 진찰기간 동안 일반초음파는 3회, 입체 초음파와 태아심장 초음파는 각각 1회 등 임신 주수별로 5회 실시하도록 해왔다”면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의학적으로 유용한 적정한 초음파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전성과 관련하여 의료진단 목적 이외 태아 초음파 검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최근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가 어린이의 심한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과학전문 매체 ‘유레크 얼러트’(Eurek Alert)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학교 의과 대학 피에르 무라드 교수와 시애틀 아동연구소 등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태아의 초음파 검사 노출과 자폐증의 상관관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폐증의 직접 원인이 임신부의 초음파 노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초음파 노출이 자폐에 관련된 유전자 이상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심화시키는 데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불필요하게 초음파 검사를 늘리거나, 임신초기 과다한 초음파 검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