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보 중복청구 조사강화 필요"
정춘숙 의원, 실시간 점검시스템 개발 건의
입력 2016.10.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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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에도 청구하고 건강보험에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복청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7월~2014년까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17,580건을 적발하고, 356백만원을 환수처리한 것으로 4일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2014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청구건수가 14,595건(303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심사사업이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3년 중복청구(2,985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강릉시에 있는 A한의원의 경우, 2013년 7월~2014년까지 총388건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는데, 이중 99.7%인 387건을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의 시스템이 달라 이러한 중복청구심사를 매월 체크하지 못하고, ‘반기별’로 중복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중복청구를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나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매월’ 중복청구심사를 실시하여 중복청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심사도 맡아 운영함으로 인해 건강보험과의 중복청구심사 등을 통해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A한의원같이 자동차보험청구의 대부분을 악의적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한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패널티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청구를 건강보험공단처럼 매월 심사하여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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