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구상권 징수실적 저조
납부실적, 2개 업체가 연대 납부한 1건, 500만원에 불과
입력 2016.10.04 09:41 수정 2016.10.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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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공식 집계 사망자 920명, 생존환자 3,566명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한빛화학, (유)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쇼핑, 애경산업, SK케미칼(주) 등 15개 업체에 총 279건 69억7,700만원을 대상으로 121개 지사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실적은 산도깨비와 다이소 등 2개 업체가 연대 납부한 1건 500만원에 불과하며, 13개 업체 278건 69억7,2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자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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