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약제장교 전무…'무면허자가 마약류 관리'
전혜숙 의원,"114개 군병원 중 약제장교 1명도 없어…충원 필요"
입력 2016.09.27 10:52 수정 2016.09.27 13:2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전혜숙 의원
군병원 중 약제장교가 한명도 없는 곳은 물론, 1명만 배치된 곳이 대부분인것으로 확인돼 군병원의 약화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황인무 국방부 차관에게 "군병원에서의 약제 장교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군병원에서 무면허자가 마약류를 관리뿐 아니라 조제투약 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약제병을 모집해 약제병에게 조제와 투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약을 무면허자에게 맡겨도 되는지"를 질문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2012년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조제, 투약 행위가 지적되었으며,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무면허 병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군의관의 면허정지가 적법하다고 판결된 바가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내부에서 이뤄지는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및 마약류 조제, 투약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장교의 충분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약제장교는 군병원 12명, 해군 및 공군 특수병원에 6명, 사단급의무대에 7명 총 25명이 배치되어 있다. 14개 군병원의 경우 대부분 1명의 약제장교가 배치되어 있어 휴가, 훈련, 공무출장 시 의약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크다.

전혜숙 의원은 "군은 무면허 병사의 조제, 투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약제장교 충원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군수용마약류 관리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장병들의 안전한 의약품 투약, 복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14개 군병원 중 약제 장교가 한명도 없는 곳은 물론, 1명만 배치된 곳도 상당수다"며 "군병원은 병용금기나 배합금기 약물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병원 선택을 할 수 없는 군대이기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인무 차관은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전문 약제병을 모집하고 있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 배치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공감하나 수도병원에 약제장교 외에 약제공무원이 있고,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의료인 1백여명이 있다"며 "(약제장교)충원 계획이 있다. 자적받은 사안은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군병원 약제장교 전무…'무면허자가 마약류 관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군병원 약제장교 전무…'무면허자가 마약류 관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