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중 약제장교가 한명도 없는 곳은 물론, 1명만 배치된 곳이 대부분인것으로 확인돼 군병원의 약화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황인무 국방부 차관에게 "군병원에서의 약제 장교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군병원에서 무면허자가 마약류를 관리뿐 아니라 조제투약 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약제병을 모집해 약제병에게 조제와 투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약을 무면허자에게 맡겨도 되는지"를 질문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2012년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조제, 투약 행위가 지적되었으며,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무면허 병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군의관의 면허정지가 적법하다고 판결된 바가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내부에서 이뤄지는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및 마약류 조제, 투약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장교의 충분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약제장교는 군병원 12명, 해군 및 공군 특수병원에 6명, 사단급의무대에 7명 총 25명이 배치되어 있다. 14개 군병원의 경우 대부분 1명의 약제장교가 배치되어 있어 휴가, 훈련, 공무출장 시 의약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크다.
전혜숙 의원은 "군은 무면허 병사의 조제, 투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약제장교 충원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군수용마약류 관리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장병들의 안전한 의약품 투약, 복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14개 군병원 중 약제 장교가 한명도 없는 곳은 물론, 1명만 배치된 곳도 상당수다"며 "군병원은 병용금기나 배합금기 약물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병원 선택을 할 수 없는 군대이기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인무 차관은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전문 약제병을 모집하고 있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 배치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공감하나 수도병원에 약제장교 외에 약제공무원이 있고,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의료인 1백여명이 있다"며 "(약제장교)충원 계획이 있다. 자적받은 사안은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