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 여부 본격 논의
2월 임시국회, 9일부터 시작…3월 2일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입력 2015.02.06 12:00 수정 2015.02.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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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입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복지위 주요법안으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중 3월 15일부터 적용될 시판후 금지조치 항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퍼스트 제네릭에 1년간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위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상정뿐만 아니라 최근 추진 번복으로 논란을 빚어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방안'의 현안 보고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대책 관련 공청회'가 같은날 오후 4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0일 복지부 소관 법안심사를 실시하고, 11일에는 식약처 소관 심사후 복지부 소관 심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설 연휴가 지나고 24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 및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 공청회를 진행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3월 2일 '국가 알코올 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와 복지부와 식약처의 업무보고로 임시국회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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