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의약품이 요양기관에서 1원으로 청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당청구 차액이 리베이트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4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은 2011년 요양기관의 1원 낙찰 의약품이 공급가와 청구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1원 의약품 총액은 6억1,983만원 규모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1원 의약품 금액은 9,010만원으로 5억2,973만원의 차액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기관이 구입가 1원 약을 1원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인 상한가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1원 공급총액을 해당 의약품의 상한가로 환산하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총금액은 6,336억원,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은 310억원이며 상한가로 환산하면 이 차액은 무려 6,026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1원이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다면 이 차액만큼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리베이트로 둔갑해 요양기관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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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낙찰 의약품이 요양기관에서 1원으로 청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당청구 차액이 리베이트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4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은 2011년 요양기관의 1원 낙찰 의약품이 공급가와 청구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1원 의약품 총액은 6억1,983만원 규모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1원 의약품 금액은 9,010만원으로 5억2,973만원의 차액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기관이 구입가 1원 약을 1원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인 상한가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1원 공급총액을 해당 의약품의 상한가로 환산하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총금액은 6,336억원,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은 310억원이며 상한가로 환산하면 이 차액은 무려 6,026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1원이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다면 이 차액만큼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리베이트로 둔갑해 요양기관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