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식약청장이 농심 라면스프 1급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및 식약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이희성 식약청장은 미흡했던 식약청의 대처에 대해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이희성 청장에게 "부적합한 원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희성 청장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언주 의원은 "농심 라면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나. 지난 7월 납품업체를 적발하고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원료를 사용한 농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희성 청장은 "원료에 대한 벤조피렌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분말스프와 같은 완제품에 넣었을 때 기준이 없고 원료납품업체가 적합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부족한 원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면 안된다고 답변하지 않았나. 지금 농심이 몰랐기 때문에 처벌 못했다라는 설명인데, 고의성은 형사처벌에서 그 대상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기준이다. 형사고발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수 있으나 이미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농심이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상관없이 식약청이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의원이 법적인 논리로 이희성 청장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가공식품에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부적합 원료를 사용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 것 뿐이지 않나. 식약청이 이를 바로 지적해서 폐기조치토록 했어야 했다. 제품 추적도 다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농심측이 행정제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식약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희성 청장은 "당시 18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적합 제품과 부적합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하다 이언주 이원에게 다시 한번 지적을 당했다.
이언주 의원은 "적합 부적합 나눠 구분하기 어려워 그냥 뒀다는 것이 말이 되냐. 아까부터 원료에 대한 기준은 있고 완제품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말만 하는데 원료가 문제가 있는데 기준이 따로 없으니 부적합 원료를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분명히 처분을 하고 문제를 알리고 조사를 하고 제품을 수거하라는 등의 공식적 대응을 했어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희성 청장은 "공감한다. 부적합 원료를 투입한 완제품을 생산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다. 잘못이다"라며 기존에 완제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처벌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섰다.
이언주 의원은 "고의성과 상관없이 소비자의 건강이 보호돼야 하므로 형사처벌과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식의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 제품번호, 일련번호 등을 추적해서 폐기토록 조치하고 이를 묻어두고 제대로 처분하지 않은 담당자가 누군지도 가려내라. 복지부가 자체 감사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임채민 장관은 "제도적 미비점인지 일을 잘못한 것인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오제세 복지위원장 역시 "불량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에 대한 처벌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명백한 사항 아닌가. 그 자체 의문되는게 있나. 완제품의 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된 순간 이를 폐기하고 해당업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