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건보재정, 국민세금으로 메꾼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인상 통한 건보재정 조달, 국민 합의가 우선”
입력 2012.10.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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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과 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제시한 '5대 실천방안'이 결국 부족한 건보재정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위기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발족한 ‘공단쇄신위원회’(이하 쇄신위)의 실천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쇄신위는 지난 7월 정부 건의안을 마련, 8월 10일 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 중이다.

쇄신위 5대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①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② 소득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③ 평생 맟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④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방안 등이다.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보수외 모든 소득을 포함 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세청 소득자료 정확성의 문제를 지적, 현재 건보공단은 분리과세 대상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50조원), 일용근로소득 약 549만명(46조원), 퇴직소득(26조원), 양도·상속·증여소득 약 65만명(70조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에서 통보하지 않는 약 194조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미통보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자료로 인한 또 다른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 국세청은 실제 사업소득의 70% 정도만 파악 가능하고, 일반 근로소득은 이보다 더 많이 파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직장·지역 가입자간 불형평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을 0.51%씩 인상하여, 기본보험료 성격으로 소비를 기준으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도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입안된 내용이나 4인 가족(도시가구)은 추정치에 근접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소득과 소비의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학계논문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상당수의 경우, 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소비는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비와 소득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통계청의 1인 가구 증가추세를 보면, 2008년 375만가구에서 2012년 453만구로 20.8%%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쇄신안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불형평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금인상을 통한 건보료 확보는 부적절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인상을 통한 건보재정 조달 방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과의 합의 문제가 중요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건보재정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동 세금인상안을 마련했겠지만, 복지부에서는 국민과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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