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시행도고 있으나 대체조제 실적이 매우 적은 것을 나타났다. 조제내역 사후통보 등 번거로운 절차가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나해 0.085%, 금년 상반기 0.088%로 대체조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인센티브지급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 4억 7,334만 6천건 중 대체조제청구건수는 40만 2,261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085%에 그쳤다.
대체조제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3억4,408만원, 인센티브 지급액은 2억1,066만원이다.
그리고 연도별 대체조제율은 2008년 0.048%에서 2009년 0.054%, 2010년 0.63%, 2011년 0.085%, 2012년 상반기 0.088% 등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미흡한 원인에 대해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시 약가 차액의 일정비율을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으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 및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조제내역을 사후 통보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등 때문에 저가약 대체조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관행이 고착화됐으며, 2011년의 경우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760억원 중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가 13조4,290억원으로 약제비 비중이 29.2%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불필요한 약품비 지출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