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 약국등 1차 의료기관이 77.4%, 압류액은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00개소에 압류액은 3,7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종합병원, 병원급의 압류는 줄었으나 의원, 약국의 압류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건강보험 급여비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환자부담금을 보조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경영난의 악화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2012년 8월말 현재 총 1,000개였고 압류액은 3,794억1천8백만원이었음. 이중 의원이 553개소, 약국 221개소로 77.4%를 차지했다.
전체 압류요양기관수는 62개가 줄었으나 급여압류액은 14억5천8백만원이 증가했다는 점이 전년과 비교해 다른 점이다.
특히 전체 압류액에서 규모가 큰 종합병원과 병원급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고, 1차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급여비 압류현황 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이 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약국의 경영난이 악화되면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