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컴 케어캠프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파문'
이학영 의원 '17억 리베이트에 과징금 855만원,건보 손실액 최소 32억원'
입력 2012.10.08 07:50 수정 2012.10.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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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입건돼 형사소송 중인 구매대행사 두 곳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 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천7백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을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 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케어캠프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해 855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고, 관할구청이 서울 서초구청인 이지메디컴은 현재 처분절차 중이나 최대 855만원의 과징금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하여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누어 가졌기에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며, “20억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하며, 이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이지메디컴 이사 참여 적법성 여부, 서울대병원 등 이지메디컴 주주참여 적법성 여부, 창고임대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 삼성의 구매물류사업 참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 의료장비 공동이용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규모 파악 , 전자입찰 수수료의 문제 , 대형병원들이 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문제 , 계약사무 처리 위반 여부 ,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의료기기 수가 인하 요구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지메디컴 및 케어캠프와 관련해 의약품도매업계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온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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