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인증 취소기준 11월 내놓을 것"
취소 기준 곧 시행...조만간 혁신형제약 평가 및 선정 기준도 공개할 예정
입력 2012.10.05 19:28 수정 2012.10.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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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인증 기업의 인증 취소 기준이 11월 경이면 발표되고 혁신형제약 인증 평가 및 기준도 공개될 예정이다.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혁신형제약 인증 기업 43곳 중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있는 기업이 15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 중인 곳도 있는데 혁신형제약기업이 선정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인증취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취소 기준 마련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언제까지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임채민 장관은 "11월 경에 내놓을 것으로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의 사례를 들며 선정의 객관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H사와 S사를 예로 들며 R&D 규모 및 신약개발수도 적은데다 외국의 제품을 파는 등 선정 기준에 부족해 보이는 기업이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평가 따로, 점수 따로'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혁신형 기업을 선정할 것인가, 별도 기준을 새로 정해서 공모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임채민 장관은 "평가과정을 길게 설명하기 보다는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이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 평가 과정을 공개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기준이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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