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에 성추행자 버젓이 근무…‘솜방망이 처벌’
최동익 의원, "공무원 범죄 일벌백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선 필요"
입력 2012.10.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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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성범죄자가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복지부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두 번씩이나 공금을 횡령한 했음에도 감봉 1개월 처벌하는 등 복지부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가 6건, 금품수수 5건, 공금유용 4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무과실과 개인정보보호위반, 폭행 등으로 25건이 발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립소록도 병원 기능직 박○○씨는 2008년 5월 건강보험료 등 8,741만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로부터 5년 뒤인 2012년 4월, 박○○씨는 사내 동호회의 회비 176만원을 또 다시 개인용도로 유용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 사람이 ‘공금유용’이라는 동일한 범죄를 두 번씩 저질렀는데, 2차 범죄에 대한 처분이 약한 이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5조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또다시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1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직’처분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다.

박○○의 경우 첫 징계처분이 ‘정직 3월’이었다. 따라서 정직기간인 3개월에 승진임용 제한기간인 18개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까지 추가해도 총 33개월이다. 박○○은 첫 범죄를 저지른 이후 3년 11개월 후에 2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국가의 공무원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병원 직원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건 중 4건이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저지른 사건들이다. 병동의 환자를 성희롱․성추행하고, 직원 및 행인을 강제추행하고, 심지어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국립병원 소속 직원들이 아직도 버젓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환자를 상대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을지, 성범죄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 직원 징계 사유로 가장 높은 건수가 음주운전이다.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7건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에서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술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온 나라가 각종 범죄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조차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까지 시시콜콜 따질 수야 없겠지만, 특히 공금유용, 각종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허술한 공무원징계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하도록 복지부가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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