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 문제, 복지부 언제까지 방치?
문정림 의원, "복지부, 면피용 행정만 해"
입력 2012.10.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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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임의 비급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국정감사를 15일여 앞둔 시점에서야 이의비급여 관련,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 평가절차 일원화 고시 행정예고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7월에 열린다던 임의 비급여 태스크포스는 9월 말에야 경 상견례를 열었을 뿐으로 면피용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임의 비급여 태스크포스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개정까지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검토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임의비급여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8일 대법원은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절차' 세가지 원칙 하에 제한적으로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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