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물 신약’으로 불리는 의약품에 대해 정의와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을 왜 ‘신약’으로 명명하고, 의약품 신약과 달리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천연물 신약은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천연물 신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SK케미컬 조인스정, 동아제약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구주제약 아피톡신,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녹십자 신바로캡슐, 한국피엠지제약 레이라정 등 총 7품목이다.
이 의원은 천연물 신약은 모두 한의학 서적과 한의사의 임상을 근거로 개발된 의약품이라며 ‘천연물 신약’이라는 명칭부터 법령의 잦은 변경 등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허가된 천연물 신약은 국제표준 개념으로 보면 ‘한약제제’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조인스정이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명칭과 지위에 대해 왜곡된 면이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허술한 기준, 잣대 등 이름만 신약으로 해놓고 제약산업 활성화를 시킨다는 미명아래 정부가 진짜 신약에 투자할 예산, 인력, 시간은 외면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신약개발을 위축시키고 신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파는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천연물 신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의 원재료와 원산지도 모르는 엑기스 형태로 중국에서 90%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산 한약재 사용으로 국내 약재 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수입식품에는 원재료부터 원산지표기제를 실시하는데 한약재를 엑기스 형태로 들어오는 원료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천연물 신약은 우리의 원료를 우리의 체질에 맞는 한방 성분의 신약을 만들자는 취지이고 한약산업의 활성화, 침체된 제약산업의 부흥을 위해 시작됐는데 천연물 신약의 정의부터 틀렸다”며 “천연물 신약의 정의와 기준, 근거 규정 등을 제정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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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신약’으로 불리는 의약품에 대해 정의와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을 왜 ‘신약’으로 명명하고, 의약품 신약과 달리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천연물 신약은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천연물 신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SK케미컬 조인스정, 동아제약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구주제약 아피톡신,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녹십자 신바로캡슐, 한국피엠지제약 레이라정 등 총 7품목이다.
이 의원은 천연물 신약은 모두 한의학 서적과 한의사의 임상을 근거로 개발된 의약품이라며 ‘천연물 신약’이라는 명칭부터 법령의 잦은 변경 등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허가된 천연물 신약은 국제표준 개념으로 보면 ‘한약제제’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조인스정이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명칭과 지위에 대해 왜곡된 면이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허술한 기준, 잣대 등 이름만 신약으로 해놓고 제약산업 활성화를 시킨다는 미명아래 정부가 진짜 신약에 투자할 예산, 인력, 시간은 외면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신약개발을 위축시키고 신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파는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천연물 신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의 원재료와 원산지도 모르는 엑기스 형태로 중국에서 90%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산 한약재 사용으로 국내 약재 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수입식품에는 원재료부터 원산지표기제를 실시하는데 한약재를 엑기스 형태로 들어오는 원료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천연물 신약은 우리의 원료를 우리의 체질에 맞는 한방 성분의 신약을 만들자는 취지이고 한약산업의 활성화, 침체된 제약산업의 부흥을 위해 시작됐는데 천연물 신약의 정의부터 틀렸다”며 “천연물 신약의 정의와 기준, 근거 규정 등을 제정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