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대형 제약사의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묵인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유독 과거의 행위로만 치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윤리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매출 1,000억원 이상 제약사 26개 중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10개로 39%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만큼 대형 제약사가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인증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한다는 계획이고, 인증 받은 시점 이후에 리베이트 행위를 하여 확정이 되면 무조건 인증을 취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준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건일제약의 경우 2011년 10월 18일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원을 처분 받았고, 한국오츠카의 경우에도 식약청으로부터 2012년 1월 4일 1,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대웅제약, 동아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11개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이전 불공정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공정위 또는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양 의원은 "임 장관의 과거 인터뷰에서 검찰과 공정위 등에서 발표한 것만으로 제재를 할 수 없고, 권한 있는 기관에서 행정처벌을 한 경우 그 기준을 중점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인증 시점 이전의 건일제약과 한국오츠카와 그 외에 11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한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약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타당하지 않고, 또한 범죄 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이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및 배점 상 리베이트 등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배점이 10점에 불과해 윤리적 문제를 간과하고 대형 제약사와 중소형 제약사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결여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43개 제약사 중 1000억원 이상의 제약사가 26개 로 61%를 처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배점 기준이 대형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양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배점기준에도 문제점이 있다”며 “40점 배점이 있는 투입자원의 우수성, 30점 배점의 연구개발 활동, 20점의 기술 경제성 평가 우수성 등 의 기준들이 대형 제약사가 중소 제약사에 비해 유리한 배점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심사대상을 선별하고 매출 규모가 비슷한 제약사끼리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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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대형 제약사의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묵인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유독 과거의 행위로만 치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윤리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매출 1,000억원 이상 제약사 26개 중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10개로 39%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만큼 대형 제약사가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인증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한다는 계획이고, 인증 받은 시점 이후에 리베이트 행위를 하여 확정이 되면 무조건 인증을 취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준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건일제약의 경우 2011년 10월 18일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원을 처분 받았고, 한국오츠카의 경우에도 식약청으로부터 2012년 1월 4일 1,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대웅제약, 동아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11개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이전 불공정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공정위 또는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양 의원은 "임 장관의 과거 인터뷰에서 검찰과 공정위 등에서 발표한 것만으로 제재를 할 수 없고, 권한 있는 기관에서 행정처벌을 한 경우 그 기준을 중점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인증 시점 이전의 건일제약과 한국오츠카와 그 외에 11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한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약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타당하지 않고, 또한 범죄 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이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및 배점 상 리베이트 등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배점이 10점에 불과해 윤리적 문제를 간과하고 대형 제약사와 중소형 제약사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결여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43개 제약사 중 1000억원 이상의 제약사가 26개 로 61%를 처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배점 기준이 대형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양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배점기준에도 문제점이 있다”며 “40점 배점이 있는 투입자원의 우수성, 30점 배점의 연구개발 활동, 20점의 기술 경제성 평가 우수성 등 의 기준들이 대형 제약사가 중소 제약사에 비해 유리한 배점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심사대상을 선별하고 매출 규모가 비슷한 제약사끼리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