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부정 수급의심 2만 4천명 방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일
입력 2012.10.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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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부정 수급의심 의삼자 2만 4천여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 13만 4천명에게 여전히 의료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상에 나타난 의료급여 지급액만 4,600억원 수준이다.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0년 1월 1일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하면서, 2010년 이전까지 지자체가 부실하게 관리해오던 새올시스템 DB 10만 9천명의 정보를 옮겨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탓에 사실상 쓸모없는 DB 10만 9천건을 의미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사통망이 구축된 2010년 1월 1일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기초생보자의 수급자격을 관리하지 않아 기초생보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24,771명에게 81억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사통망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24,771명이 타 법률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3만 4천명이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10년 사통망 구축 이후에도 자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로 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조차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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