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행시 처벌 필요
남윤인순 의원, 약국 서면복약지도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
입력 2012.10.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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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약국에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할 필요성도 이야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과 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양현정, 백진영)는 2012년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실시한 “병·의원 처방전 및 약국 복약안내문 발급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 총 403명 중 남자는 187명, 여자는 216명 이었다. 

주요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3%는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항상 2매를 발급받은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1%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처방전 2매)을 발급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전 2매 발행을 요구했던 82명 중에서 9명은 발급을 거절(바로 거절 6명, 의사 면담 후 거절 3명)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6.4%인 308명이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은 “의약분업 당시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약·정 합의사항이었던 환자보관용 처방 발행이 의원급에서는 유명무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떨어져 환자들의 정보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실태나 복약지도 질 평가 등에 대한 관리가 없어 환자들의 권리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97.5%인 393명이었으며, 서면복약지도 의무화를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69.7%인 281명이 동의했다.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3%인 251명이 5점 이하(10점 만점)로 답했으며  8점 이상은 10.7%인 43명에 불과해 약국의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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