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내조제 무자격자 조제 가능성"
이언주 의원, "약사 1명이 하루에 몇 백건 조제, 물리적 불가능"
입력 2012.10.04 11:50 수정 2012.10.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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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조제의 경우, 약사 1명이 하루에 몇 백건이나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자격자 조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약사수 및 처방현황’에 따르면, 최근 6개월(2012.1~2012.6)간 전국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약사 1명이 하루에 200건 이상 조제를 하는 병원이 1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사 1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출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이언주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약사 1명이 700건을 넘게 원내조제하는 병원도 있었으며, 500건을 넘게 조제 하는 병원도 4개나 됐다"고 지적했다. 


조제 1건당 최소한 1일치 3개의 약봉지를 조제한다고 보았을 때, 약사 한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00건 이상을 조제하는 셈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결국 약사가 퇴근을 하거나 휴무일 때는 무자격자가 원내제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제출자료에 의하면 시간제 근무 약사 없이 약사가 단 1명인 종합병원도 110개나 되고, 일부 병원에서 약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시 보조원들이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무자격 약사가 환자의 약을 조제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내조제와 관련 무면허약사 처방 부당적발 사례는 2009년도 2건, 2010년도 2건, 2011년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병원내 무자격약사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무자격약사가 조제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발견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병원내 무자격약사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내조제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도 69곳이 있었고, 6개월 동안 단1건만을 조제한 병원도 5곳이 있었으며, 평균 하루에 1건 미만으로 조제하는 병원은 188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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