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복지부가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조급한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부터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후 보건복지부는 8개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한 해 동안 7건이 소송에 걸려 1건만 승소하고 6개 제약사에게는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보건복지부가 6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특히, 승소한 1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요양기관을 500개로 확보해 충분한 표본성을 갖춘 반면, 6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1∼2개 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조급성을 여실 없이 보여주는 사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결국 재판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하고 “의욕적으로 시행한 약가인하 연동제는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며 복지부의 성급한 업무추진을 꼬집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6개 패소 사건에 대해 현재 항소한 상태이며 2012년에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