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약품 배송 등 저지 비대위 체제 전환
2차 이사회·결의대회, 박정래·권영희·박영달·변정석·김은주 공동위원장 선임
입력 2022.05.03 17:50
수정 2022.05.03 17:51
약사회가 의약품 배송 및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대한약사회는 3일 제2차 이사회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배송 및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광훈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을 선임했다.
약사회는 이사회 직후 열린 결의대회를 통해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국민건강 위협하는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면원칙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폐기하라’, ‘과잉투약 유도하는 플랫폼은 각성하라’, ‘편리성만 추구하면 국민건강 절단난다’, ‘규제개혁 미명아래 외면받는 국민건강’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국가는 이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이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로 보건의료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의료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을 외면한 채 성과 채우기에만 급급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약 배달 플랫폼 등 현재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휴일 및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전국 13개 시도 58개 자치구에서 100여개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균 5,000개소의 휴일 지킴이 약국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효성도, 기술의 혁신성도 없는 원격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우후죽순 등장한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적 의료광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조장 등 탈법적 운영으로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작용을 바로잡기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음에 보건의료인으로서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들은 단순히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의약품의 안전을 외면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맹목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며 “환자 대면상담 원칙을 위반하고 기술 및 서비스 혁신성이 부족한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불법 약 배달 플랫폼을 조장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에 의한 대면 투약 원칙을 확립하라”며 “보건의료가 영리 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약 배달 앱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