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차단 성분 1종 추가 행정예고
식약처 지정 성분 총 32개로 확대…유통화장품 시험법도 개선
입력 2026.01.12 10:59 수정 2026.01.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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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 성분을 신규 지정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통과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반영됐다. 해당 성분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공고를 통해 목록 및 사용 기준이 안내된 바 있으며, 개정안 고시에 포함됐다. 이로써 자외선차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총 32개로 확대된다.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원료는 식약처 지정 성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원료 지정이 필요한 경우 ‘원료 지정 신청’을 거쳐야 한다. 2025년에도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같은 방식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사용 중인 원료를 도입해 해외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제품 선택권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시험검사기관 현장 제안을 반영해 △디옥산 시험법은 내부표준법으로 변경하고, △포름알데하이드 시험법은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했으며, △유리알칼리 시험법도 적정 조건을 현실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행정예고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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