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약사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늦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공공심야약국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 43개 시군구에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약국은 이달 기준 총 64곳이다. 중앙정부 예산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총 154개 공공심야약국이 86개 시군구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약사회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으로 심야시간 환자들을 위한 약물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약사회 민필기 약국 담당 부회장은 "시범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건 큰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에 의한 약물 복약지도가 심야 취약 시간대까지 이어지고, 이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경증 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약물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확립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200개가 넘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거점약국으로서 활동하며 시민들에게 단순 의약품 판매만이 아닌 약물 상담, 복약지도 등을 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민 부회장은 강조했다. 낮은 수준의 인건비 지원으로는 약사들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힘들기에 사명감이 아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 부회장은 "일부 지역에선 약사들이 사명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시범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심야약국 제도 운영 초기 단계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와 약사회가 함께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할 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에 대해선 "심야시간대 전문적인 의약품 상담 및 전문의약품 복약지도를 하려면 약물의 전문가인 약사만 공공심야약국에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민 부회장은 "일부 한약사들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려 하는데, 이는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소가 아니라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약품 복약지도와 상담을 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물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사업 참여와 관련해선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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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약사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늦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공공심야약국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 43개 시군구에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약국은 이달 기준 총 64곳이다. 중앙정부 예산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총 154개 공공심야약국이 86개 시군구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약사회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으로 심야시간 환자들을 위한 약물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약사회 민필기 약국 담당 부회장은 "시범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건 큰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에 의한 약물 복약지도가 심야 취약 시간대까지 이어지고, 이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경증 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약물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확립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200개가 넘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거점약국으로서 활동하며 시민들에게 단순 의약품 판매만이 아닌 약물 상담, 복약지도 등을 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민 부회장은 강조했다. 낮은 수준의 인건비 지원으로는 약사들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힘들기에 사명감이 아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 부회장은 "일부 지역에선 약사들이 사명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시범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심야약국 제도 운영 초기 단계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와 약사회가 함께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할 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에 대해선 "심야시간대 전문적인 의약품 상담 및 전문의약품 복약지도를 하려면 약물의 전문가인 약사만 공공심야약국에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민 부회장은 "일부 한약사들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려 하는데, 이는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소가 아니라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약품 복약지도와 상담을 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물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사업 참여와 관련해선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