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문신용 잉크가 각종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는 여건들을 문신용 잉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문신용 잉크의 준비, 포장 및 보유에서 비위생적인 조건들과 미생물 오염 위험성’ 제목으로 공개된 이 지침은 4가지 권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문신용 잉크와 잉크 조성물질들의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검사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문신용 잉크 제조공정을 확립해 줄 것을 권고했다.
셋째로 제조과정에서 적합한 살균방법을 적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넷째로 미생물에 오염된 문신용 잉크가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FDA가 지금까지 미생물에 오염된 문신용 잉크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사례들에 관한 수많은 보고를 접수받음에 따라 밀봉된 문신용 잉크병들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를 단행한 끝에 나온 것이다.
FDA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다양한 유형의 미생물 오염으로 인해 총 18건의 문신용 잉크 자진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한 자진회수 조치는 올해 8월 23일 단행됐다.
FDA는 2019년 5월 소비자들과 문신을 시술하는 타투이스트 및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생물에 오염된 일부 문신용 잉크의 사용 또는 판매를 삼가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성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어 FDA는 같은 해 9월 미생물에 오염된 문신용 잉크 제품들과 관련해 다수의 주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최종지침은 문신용 잉크업계가 오염된 잉크가 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오염된 문신용 잉크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개된 것이다.
한편 FDA는 문신용 잉크를 사용해 문신을 시술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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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문신용 잉크가 각종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는 여건들을 문신용 잉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문신용 잉크의 준비, 포장 및 보유에서 비위생적인 조건들과 미생물 오염 위험성’ 제목으로 공개된 이 지침은 4가지 권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문신용 잉크와 잉크 조성물질들의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검사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문신용 잉크 제조공정을 확립해 줄 것을 권고했다.
셋째로 제조과정에서 적합한 살균방법을 적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넷째로 미생물에 오염된 문신용 잉크가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FDA가 지금까지 미생물에 오염된 문신용 잉크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사례들에 관한 수많은 보고를 접수받음에 따라 밀봉된 문신용 잉크병들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를 단행한 끝에 나온 것이다.
FDA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다양한 유형의 미생물 오염으로 인해 총 18건의 문신용 잉크 자진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한 자진회수 조치는 올해 8월 23일 단행됐다.
FDA는 2019년 5월 소비자들과 문신을 시술하는 타투이스트 및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생물에 오염된 일부 문신용 잉크의 사용 또는 판매를 삼가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성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어 FDA는 같은 해 9월 미생물에 오염된 문신용 잉크 제품들과 관련해 다수의 주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최종지침은 문신용 잉크업계가 오염된 잉크가 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오염된 문신용 잉크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개된 것이다.
한편 FDA는 문신용 잉크를 사용해 문신을 시술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해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