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조' 적발 바이넥스 6품목 급여중지 해제
복지부, 8일 식약처 판매중지 해제 통보에 따른 급여중지 해제 조치 고시
입력 2021.11.09 06:00 수정 2021.11.09 06:5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임의제조 사태 여파로 급여가 중지됐던 바이넥스 6품목이 다시 요양급여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 약제급여가 중지됐던 바이넥스 6품목에 대한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됐음을 통보하면서 8일부터 급여를 다시 적용하게 된 것이다. 

급여중지 해제 의약품은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로프신정250밀리그램(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등 6가지다. 

다만 카딜정1밀리그램은 지난 9월 복지부 고시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바이넥스가 해당 의약품들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했다. 이어 복지부도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에 국내 제조공정 임의변경 적발 기업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당시 식약처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1
  • 국제신사 2021.11.09 10:38 신고하기
    임의제조는 품질에 심각한 변형을 유발하는 행위다.
    제조 및 급여중지가 해제될려면 허가 수준의, 적어도 생동성시험을 거친 자료를 통해 품질검증을 하여야 한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임의제조' 적발 바이넥스 6품목 급여중지 해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임의제조' 적발 바이넥스 6품목 급여중지 해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