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펠트로‧델스트리고‧린파자, 10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
보건복지부, 28일 제21차 건정심 개최…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 건보 적용 확대
입력 2021.09.29 06:00
수정 2021.09.29 06:13
피펠트로정 등 3개 의약품(4개 품목)이 10월부터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되면서 환자부담금이 대폭 낮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HIV 감염증 치료제인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 및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100/150밀리그램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하고, 다음달부터 이들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각 제품별 상한금액은 한국엠에스디 피펠트로정(도라비린)이 7,975원,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이 1만9,491원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은 100밀리그램이 3만8,842원, 150밀리그램이 4만8,553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린파자정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7,100만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환자가 부담하는 투약비용은 약 350만원으로 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의 상한금액은 6만9,733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